대만, 130만원 이상 암호화폐 이체 시 개인정보 제출 의무화 1.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오는 10월부터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암호화폐 이체에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음 2. 1회 이체액이 3만 대만달러(132만원)를 넘으면 개인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법인은 장코드 @jsh3pump_ · 9 小时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