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222차례 무단으로 헬스장을 이용해 강등당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 초과근무수당 16만6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확인됨. 찰관은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 기록·CCTV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1심은 강등을 취소함.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 수집을 단정하기 Ryan Kang AWEB @ryankang1133 · 15 小时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