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로만 얘기하자 2편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표현이 나옴. 해당 시행령 별표 7의2에 “칸나비놀”이란게 있음.로이로라 @RoyRora2 · 2025-11-13